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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욱의 M&A법 산책 – 예금보험공사, 기업구조조정 등에 의한 매각 등의 경우의 구 사주 등의 회사인수
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등은 기업구조조정에 의하여 부실기업의 경영이 정상화된 이후에 출자전환으로 보유하게 된 주식을 적절한 시기에 매각함으로써 채권의 회수를 도모하게 된다. 그리고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도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자본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공개매각을 하게 된다. 정상기업의 M&A 또는 순수한 사적계약에 의한 M&A의 경우라면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이든, 경쟁입찰에 의한 방식이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매각절차를 선택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구조조정기업이나 공적자금 등이 투입되어 예금보험공사에서 매각을 하는 경우는 매각절차의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여 통상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기업구조조정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매각 등에 있어서 구 사주가 주식을 재매수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점을 야기한다. 왜냐하면
2024년 7월 14일


판례 - 주주의 의사없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의 주총효력은 무효
지난 19일 대법원(2018다261322)은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그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2024년 6월 30일


판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판매 행위
지난 17일 대법원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판매 행위에 대한 중요한 판결(2019도3402)을 선고했다. 사안은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2024년 6월 30일


판례 -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한 행위 위법하지 않아
대법원(2020다239045)은 6.21.에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대학 교수인 원고가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①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2024년 6월 23일


서재욱의 M&A법 산책
일반적으로 진술보증 조항(Representation and Warranties)은 ‘기업’을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인과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 사이에 일정한 사항(매매대상, 매매당사자 등)을 상대방에게 진술하고 그 사실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조항을 말한다. M&A거래 등 거래에서는 그 대상 목적물이 회사인 관계로 거래 목적물이 복잡하고 포괄적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자료를 제출하는 매도인의 입장에서도 자료의 정확성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이 부분 때문에 거래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M&A거래 실무에서는 매도인은 매매대상목적물인 회사에 관한 사항들이 진실하고 정확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진술하고, 매수인은 당해 사실이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에 근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를 행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 사실 이러한 관행은 M&A 거래에 특유한 것은 아니고, 부동산PF(Pro
2024년 6월 2일


판결 - 자본시장법상 펀드운용사도 공작물점유자 책임 부담
최근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된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의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판시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 자본시장법상...
202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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