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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한 행위 위법하지 않아

  • seoultribune
  • 2024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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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0다239045)은 6.21.에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대학 교수인 원고가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①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한줄평’과 ② 교수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원심은, 국립대학법인 교수라는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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