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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주의 의사없이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의 주총효력은 무효

  • seoultribune
  • 2024년 6월 30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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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대법원(2018다261322)은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그 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피고가 발행한 주식 총 10,000주 중 7,000주),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명의개서가 되었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소집통지 없이 5차례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했다.

원심은, 주주총회 결의 당시 주주명부상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그 주주명부 기재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이므로, 주주총회 결의 당시 원고가 여전히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명의개서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그 직전에 적법하게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었던 원고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시 발행된 주식 10,000주 중 7,000주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원고에 대해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보아, 원심판결의 결론을 수긍하여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되, 다만 원고가 부존재 확인을 구한 다른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는 결의를 인정할 외관적 징표를 찾아볼 수 없어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그 부분을 파기·자판하여 그 부분 소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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