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법률학회•서울지방변호사회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 실무 쟁점 공동 학술대회 성료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 주제로 활발한 논의 펼쳐져
한국경영법률학회(회장 유주선 교수)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 변호사)는 지난 10월 24일(금)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잇따른 회사법 개정과 관련 논의에 따라, 주주 권한 강화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소송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이사의 책임 강화에 따른 임원배상책임보험(D&O 보험) 및 법률서비스보험의 실무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송옥렬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가 소송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노미리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신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배기완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집중투표의무화, 3%룰,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도입과 소송실무상 쟁점’을 발표하고, 윤승영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손창완 교수(연세대학교)가 토론을 이어갔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보미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법률서비스보험의 현황과 발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영은 변호사(손해보험협회)와 임웅찬 변호사(법무법인 도원)가 토론을 진행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양희석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D&O 보험과 소송실무상 쟁점’을 발표하고, 윤기열 변호사(보험개발원), 맹주한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변호사 80여 명을 포함한 100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은 네 주제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회사법과 보험법의 교차 영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실무 쟁점을 폭넓게 다루며, 학계·법조계·보험업계 간 협력적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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