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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법률학회•서울지방변호사회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 실무 쟁점 공동 학술대회 성료

  • seoultribune
  • 10월 31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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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 주제로 활발한 논의 펼쳐져

한국경영법률학회(회장 유주선 교수)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 변호사)는 지난 10월 24일(금)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잇따른 회사법 개정과 관련 논의에 따라, 주주 권한 강화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소송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이사의 책임 강화에 따른 임원배상책임보험(D&O 보험) 및 법률서비스보험의 실무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송옥렬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가 소송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노미리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신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배기완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집중투표의무화, 3%룰,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도입과 소송실무상 쟁점’을 발표하고, 윤승영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손창완 교수(연세대학교)가 토론을 이어갔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보미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법률서비스보험의 현황과 발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영은 변호사(손해보험협회)와 임웅찬 변호사(법무법인 도원)가 토론을 진행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양희석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D&O 보험과 소송실무상 쟁점’을 발표하고, 윤기열 변호사(보험개발원), 맹주한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변호사 80여 명을 포함한 100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은 네 주제에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회사법과 보험법의 교차 영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실무 쟁점을 폭넓게 다루며, 학계·법조계·보험업계 간 협력적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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