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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법률학회, ‘선박금융법제 정비와 특별사법의 입법적 과제’ 특별기획세미나 성료

  • seoultribune
  • 11월 18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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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경영법률학회(회장 유주선 교수)가 국립목포대학교에서 11월 14일과 15일 양일간 개최한 2025년 특별기획세미나 ‘선박금융법제 정비와 특별사법의 입법적 과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선박금융 및 특별사법 관련 위한 법•제도 정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많은 학계•법조계•정책연구기관•금융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행사는 한국경영법률학회와 국립목포대학교 미래금융경영연구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립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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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에서는 유주선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형기 국립목포대학교 미래금융경영연구소장의 환영사,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축사가 이어져 행사의 의미와 향후 연구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어진 학술세션에서는 ▲ 선박 금융의 현황 및 제도적 발전방안(이성남 교수, 국립목포대), ▲ 토큰증권(STO)의 제도적 개선과 선박금융 활용방안(전진무 박사, 국립목포대), ▲ 녹색(Green) 해운을 위한 AI 모델 개발 연구(이형기 교수, 국립목포대), ▲ TDM 면책 규정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방안(정원준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 금융기관 담보감정의 위법성 쟁점(곽상빈 변호사, 더블유엠디), ▲ 학교안전공제제도 개선과 법적 과제(김범준 박사, 서울시 학교안전공제회), ▲ ESG 경영 관련 분쟁사례 – OECD NCP 이의신청 사건 중심(오지헌 변호사, 법무법인 원), ▲ 자동차수리비 중심의 손해보험 개정 필요성(하상수 변호사, 두나미스), ▲ 인보험 개정사항에 관한 연구(양지훈 박사, 한국법학원) 등 총 9개의 발표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선박금융법제의 현대화와 특별사법 체계 개선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금융•기술•ESG•안전 등 다각적 분야의 입법 과제가 상호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경영법률학회는 “이번 세미나는 선박금융법제의 미래지향적 방향을 설정하고 특별사법의 입법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관련 연구 성과가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기획세미나는 우리나라 해운•금융•법률 분야의 융합 연구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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