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스타·유튜브 등 뒷광고 의심 2만6000건 시정
- seoultribune
-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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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후기 형태로 제작된 게시물 중 뒷광고로 의심되는 사례 2만6000여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 후기 게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점검해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다. 이후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 시정을 명령한 결과 총 2만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가 전체 적발 건수 대비 39.4%로 가장 많았고 표시하지 않는 경우 26.5%,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 17.3% 등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상품 분야에서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 등에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으며 서비스 분야에선 외식업종에서 법위반 사례가 많았다.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 중 숏폼 콘텐츠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 영상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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