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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등 회계기준 개선

  • seoultribune
  • 2024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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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일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어 보험 건전성 감독 강화 등 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금융소비자학회, 학계, 유관·연구기관, 보험사, 보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의에서 △신지급여력제도(K-ICS, 이하 킥스) 해지위험액 정교화 △사업비 집행 합리화 △재무 정보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이 안건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무·저해지 상품 특성에 맞게 내재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킥스 해지위험액을 정교화할 방침이다. 해지위험액 산출 방식이 개선되면 리스크 있는 상품 판매에 비례해 자본비용이 발생하는 체계를 정립할 수 있다. 동시에 보험사 지급여력도 두텁게 확보할 수 있다.

킥스는 보험사의 모든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구 자본)에 대비해 보험사가 손실 흡수성 있는 자본(가용자본)을 적립하는 제도다. 다만 무·저해지 상품은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는 달리, 해지 위험의 방향이 달라 위험액이 적게 산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상치 못한 형태로 해지가 이뤄질 경우 보험사 건전성이 저하돼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불능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금융위는 보험사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감독 지속 방안도 마련했다.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마련하고 상시 점검 체계를 운영하는 등 사업비 집행을 합리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IFRS17 도입으로 회계상 계약 초기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한 결과 지난해 사업비 집행이 전년보다 4조9000억원(1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보험업권 수입보험료는 212조9000억원으로 2022년 대비 15조8000억원 감소했는데 이를 통해 사업비가 과다 집행됐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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