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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와 PE의 세계] 포괄적 주식교환 제도의 개선

seoultribune
2025년 2월 2일
2분 분량


최근 기업 인수·합병(M&A)과 지배구조 개편이 활발해지면서 포괄적 주식교환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2001년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 제도는 기업 간 지배구조 정리를 용이하게 하고,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대표적인 예로 신한금융지주가 오렌지라이프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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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촉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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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A)가 다른 회사(B)의 주식을 100% 소유해 완전모회사(A)-완전자회사(B)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B회사의 기존 주주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A회사에 넘기는 대가로 A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A회사는 별도의 인수 과정 없이 B회사를 완전 자회사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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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일본의 관련 법제를 참고해 2001년 도입되었으며, 2015년 개정을 통해 현금 교부 방식까지 허용되면서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다. 특히 지주회사 설립이 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계열사 지배구조를 정리하려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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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보호 방안 미비… 법적 쟁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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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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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검사인 조사 절차의 부재

현재 상법은 주식교환 절차에서 검사인 조사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 가치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기업 간 자산 이전 과정에서 불투명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검사인 제도를 도입해 주식 가치 평가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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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의 처리 불명확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교환일까지 매수 대금이 확정되지 않으면 해당 주식의 법적 처리가 애매해진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주식교환 시점에 임시로 취득회사 주식을 배정한 뒤, 매수 대금 확정 후 처리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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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환사채·신주인수권 처리 기준 모호

포괄적 주식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대상 회사(B)의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보유자의 권리 처리가 불분명하다. 현재 실무적으로는 전환권 사전 합의, 또는 취득회사(A)의 전환사채 매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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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충실 원칙과 채권자 보호 문제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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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 제도가 남용될 경우, 자본충실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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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상회사의 순자산 평가 기준 불명확

주식교환 시 대상 회사(B)의 순자산 가치를 장부가로 평가할지, 시가로 평가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 현행 상법에서는 “현존하는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회계 전문가들은 “기업 가치의 변동성을 고려할 때 시가 기준이 보다 타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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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채무초과 회사와의 주식교환 허용 여부 논란

완전자회사가 될 기업(B)이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 주식교환을 허용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현재 상법상으로는 완전자회사(B)의 채무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교환이 가능하지만, 완전모회사(A)가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에는 주식교환이 금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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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채권자 보호 절차 미흡

합병의 경우 채권자에게 이의제기 및 담보 요구 권리가 주어지지만, 포괄적 주식교환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법전문가들은 “포괄적 주식교환도 일정 수준의 채권자 보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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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필요… “공정성과 효율성 균형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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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 제도가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만드는 유용한 도구라는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소수주주 보호 및 채권자 보호 절차가 강화되어야 한는 주장도 있는 만큼, 기업 구조조정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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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욱 파트너 (에임브릿지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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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욱 파트너는 한양대 및 동 대학원, Northwestern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한화, AIG(AIA), ING, Prudential, 푸본현대생명 등에 근무했고, 현재는 에임브릿지 파트너스에서 스타트업 투자 및 M&A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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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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