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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와 PE의 세계] 공개매수 제도의 빛과 그늘

seoultribune
2025년 1월 28일
2분 분량


2023년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둘러싼 하이브와 카카오의 공개매수 경쟁은 공개매수 제도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카카오는 공개매수에 성공하며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는 공개매수가 경영권 경쟁에서 유용한 도구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를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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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는 기업 경영권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적대적 M&A에서 주요한 전략으로, 대량의 주식을 신속히 확보해 경영권을 탈취하거나 방어하는 데 활용된다. 최근 공개매수는 경영권 안정, 상장폐지, 주가 부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특히 적대적 M&A와 연계되어 기업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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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개매수 사례

1. 고려아연: 공개매수 실패와 논란

2024년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약 2조 원을 투입해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를 시도했으나, 공개매수가는 주가를 하회했다. 이에 따라 경영진과 사외이사의 반발이 거셌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산됐다.

2. 한국앤컴퍼니: 시장의 민감한 반응

2023년 MBK파트너스는 한국앤컴퍼니를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시도했으나, 시장 반응과 주가 상승으로 실패했다. 이 사례는 적대적 M&A에서 공개매수가 얼마나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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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본시장법은 장외에서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공개매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22년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선안을 통해 최대주주가 상장회사 지분 25% 이상 보유 시, 50%+1주를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며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30% 이상 지분 취득 시 의무공개매수. 매수가격은 공표 전 12개월간 최고가 이상이어야 한다. EU의 경우 상장회사의 지배권 변동 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며, 지분율은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설정한다. 일본의 경우 5% 이상 지분 매수 시 공개매수 의무 및 상장폐지 과정에서도 활용된다. 미국의 경우 의무공개매수는 없으며, 경영권 방어에 있어 이사회의 역할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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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거세다. 찬성론은 지배권 프리미엄을 소수주주와 공유하여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론에서는 인수 비용이 급증하며, M&A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특히 중소형 기업에서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사실 2022년 개선안의 경우 1) 대규모 자금 조달의 필요성으로 대기업보다 중소형 기업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며, 2) 과점주주 형성으로 인해 주식 유동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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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공개매수 제도의 한계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1) 프리미엄 없는 거래에도 의무공개매수가 적용돼 M&A 유연성이 저하되며, 2)최대주주 지분이 25% 미만인 경우 제도가 면제되어 소수주주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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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는 경영권 경쟁에서 중요한 도구이자 소수주주 보호의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제도적 미비로 인해 시장 위축과 경영권 인수 비용 증가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균형 잡힌 법적 장치와 규제 개선을 통해 M&A의 긍정적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소수주주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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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한국앤컴퍼니 사례는 적대적 M&A에서 공개매수의 한계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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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욱 파트너 (에임브릿지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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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욱 파트너는 한양대 및 동 대학원, Northwestern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한화, AIG(AIA), ING, Prudential, 푸본현대생명 등에 근무했고, 현재는 에임브릿지 파트너스에서 스타트업 투자 및 M&A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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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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