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카카오, 공정위 제재 대신 자진시정': 선물하기' 업체에 상생안 제시

seoultribune
2025년 1월 21일
2분 분량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지난 10일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제도다.

​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이후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

앞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를 조사하고 있었다.

​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무료배송 방식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은 카카오의 무료 배송 정책 때문에 일부 도서 산간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무료로 배송된다.

​

카카오는 입점 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뗄 때 배송비가 포함된 전체 판매 가격에 수수료를 매겼다. 만약 전체 수수료를 10%, 배송비를 평균 2000∼3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업체는 주문 한 건당 200∼300원의 수수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

카카오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기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

카카오는 납품업자가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만약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입점업체는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기존에 배송비용까지 포함돼 판매되었던 상품(예 1만 원)이 상품가격(7000원)과 배송비용(3000원)으로 구분돼 소비자의 화면에 표출된다.

​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

또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최소 92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이번 동의의결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다.

​

앞으로 카카오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인 등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최종 동의의결안이 마련되면, 공정위는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동의의결을 확정한다.

​

만약 카카오가 마련한 동의의결안이 부실할 경우 공정위는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제재 절차가 진행된다.

​

서울트리뷴 (c)

​

​

​

댓글


서울트리뷴

제호. 서울트리뷴

E. seoul_tribune@naver.com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86가길 17

​​

등록번호. 서울 아55338  |  등록연월일. 2024.03.07  |  발행인. 김정민  |  편집인. 김정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정민

​​

© 2024 by Seoul Tribune.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