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공정위 제재 대신 자진시정': 선물하기' 업체에 상생안 제시
- seoultribune
-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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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지난 10일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이후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앞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를 조사하고 있었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해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무료배송 방식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등록된 상품은 카카오의 무료 배송 정책 때문에 일부 도서 산간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무료로 배송된다.
카카오는 입점 업체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뗄 때 배송비가 포함된 전체 판매 가격에 수수료를 매겼다. 만약 전체 수수료를 10%, 배송비를 평균 2000∼3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업체는 주문 한 건당 200∼300원의 수수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카카오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기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카카오는 납품업자가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만약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입점업체는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판매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판매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기존에 배송비용까지 포함돼 판매되었던 상품(예 1만 원)이 상품가격(7000원)과 배송비용(3000원)으로 구분돼 소비자의 화면에 표출된다.
카카오는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최소 92억 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품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동의의결 개시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된 최초의 사례다.
앞으로 카카오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인 등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최종 동의의결안이 마련되면, 공정위는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동의의결을 확정한다.
만약 카카오가 마련한 동의의결안이 부실할 경우 공정위는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제재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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