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월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일시 납부시 10% 감면
- seoultribune
-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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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을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9월) 부과되나, 1월 말까지 한꺼번에 1기·2기분의 10%가 할인된다.
연납분 제도를 활용하면 1만 6000원에서 8만 40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은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를 통해서 하면 된다.
기간 내 신청을 놓쳐도 3월 31일까지 연납 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2기분(1월 1일~6월 30일)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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