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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월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 일시 납부시 10% 감면
서울시는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을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9월)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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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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