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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 규제, 산업을 죽이는 과도한 ‘잔치용 칼’ 되지 않도록

  • seoultribune
  • 23시간 전
  • 2분 분량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펀드 순자산 대비 차입 비율 400%→200% 축소 법안, EU AIFMD형 규제채택, 그리고 경영권 인수 시 100%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 사모펀드(PEF) 운용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연이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감정적 대응이나 포퓰리즘에 근거한 규제 집행은 ‘잔치용 칼’과 다를 바 없다. 그 폐해를 면밀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레버리지 200% 규제: 과잉 대응 우려

업계는 이미 “PEF가 한도를 꽉 채워 쓰는 일은 드물다”고 지적한다. 실제 운용차입 규모는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며, 글로벌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 PEF는 본래부터 신중하게 대출 구조를 설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규제만 강화하면 국내 PEF의 경영권 인수 역량이 감소하고, 결국 자본력 있는 해외 펀드에 시장이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AIFMD형 규제: 규제비용에 투자 자율성 소멸 우려

김남근 의원실이 EU의 AIFMD(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Directive) 처럼 LBO 이후 24개월간 배당·자사주 매입·자본회수 등을 제한하는 규제를 검토 중이라 한다. 하지만 AIFMD조차도 “준수 비용이 높고 복잡하다”는 업계 불만이 이어진다. 한국은 자본 규모가 서구보다 작은데, 이런 유럽형 규제를 무작정 도입하면 자금회수 전략의 유연성이 줄어들고, 펀드 설계 단계부터 부담으로 작용해 장기적 가치 창출에도 역풍이 될 수 있다.

의무공개매수 100%: 반시장적 결정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25% 경영권 확보 시 100% 공개매수’ 제도는 소액주주 보호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시장에 주는 충격은 적잖다. 기존 경영권 인수는 대주주 지분만 통상 30~40% 수준 가격으로 합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의무공개매수가 도입되면 상장사 모든 주식을 ‘전체 폭’으로 인수해야 하며, 이는 거래 비용 급증과 M&A 진입 문턱 상승을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초대형 PEF에 사실상 편중될 것이며, ‘중소·중견 PEF 퇴출’이라는 후유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규제의 역효과: 금융체계 위협 가능성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은행권 200% 레버리지 한도 도입이 안정 효과를 냈다는 근거만으로, 오늘의 PEF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외국 연구에서는 오히려 레버리지 규제가 ‘동시 청산 폭발’을 야기하거나, 위기 시 충격을 확대시킨다고 지적한다. 국내 PEF는 상장회사·비상장기업 M&A 시장에서 중요한 중간자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이들을 너무 조이려 한다면 시장 역동성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합리적 대안: “단계적이고 정교한 조정”

위의 규제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단계적이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레버리지 한도도 단계적 조정과 예외조항 마련이 필요하다. 실사용률, 펀드 성격, 거래 위험도 등 차별적 기준을 도입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AIFMD형 규제는 시범도입 및 업계 의견수렴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유럽 사례와 대비한 효과·부담평가를 확대하여 실질적 장기가치 창출 방안을 재점검해야 한다. 의무공개매수 기준은 최소 지분 문턱 조정과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병행 도입하며, 형식보다 실효에 초점을 둬야 한다. 정기적 리스크·효과 모니터링 체계를 법제화하여, 시장 충격시 긴급조정이 가능토록 제도적 여지를 두어야 한다.

누군가의 분풀이나 규제도입 실적올리기가 산업을 죽이고 국가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서재욱 파트너

※ 서재욱 파트너는 한양대 및 동 대학원, Northwestern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한화, AIG(AIA), ING, Prudential, 푸본현대생명 등에 근무했고, 현재는 에임브릿지 파트너스 및 마블인베스트먼트에서 스타트업 투자 및 M&A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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