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물화장장 불허는 위법 판결
seoultribune
2024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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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곽병수)는 16일 A씨가 달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일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건축면적 226.61㎡, 연면적 800.29㎡, 지상 1층(226.61㎡), 지하 1층(573.68㎡) 규모의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1동을 신축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등이 포함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현풍읍 성하리와 논공읍 남리 주민들은 달성군에 "성하4리 동물화장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건의서를 제출했다.
달성군은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해 4월11일 ▲무해·무취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기술적 근거자료 없음 ▲관련 법률에 따른 검토 부족 ▲경관과 도시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어 입지 부적절 ▲지역주민에게 부정적 영향 예상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 했다.
A씨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시설 설치로 자연경관과 도시이미지 훼손 및 향후 화장시설 운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지역주민의 환경권과 생활권 침해 등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불허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고, 2심도 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재확인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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