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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 seoultribune
  • 2024년 12월 23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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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여부,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해당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시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두 회사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한 근거는 2013년 12월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했다. 고정성이란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며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돼야 한다'는 조건을 뜻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정성은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제1항을 비롯한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령상 근거 없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다"며 사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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