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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완전모자회사 사익편취 안전지대 기준 설정

seoultribune
2025년 4월 2일
2분 분량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사건을 심사할 때 '완전모자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전지대'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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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자회사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한 구조로, 관련 지침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기업집단 규제가 일부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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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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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을 보면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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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자회사는 지분구조상 완전자회사가 독자성을 상실하고 사실상 같은 회사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의도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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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완전모자회사간 부당지원 행위의 성립·불성립 사례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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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사례는 탈법행위·규제회피, 한계기업 퇴출 저지, 입찰경쟁 제한 등이다. 불성립 사례는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 거래, 물적분할로 설립된 완전자회사와의 거래로서 분할 전후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공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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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특수관계인 부당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도 같은 방향으로 손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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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제공 의도, 이익제공 행위에 따른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완전모자회사 거래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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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같은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규제회피·탈법행위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는지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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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구체적으로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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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제공행위로 특수관계인의 부의 총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 이익제공행위가 완전모자회사 공동의 효율성 증대 도모 외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이익제공행위로 채권자 등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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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완전모회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명문 심사기준을 최초로 마련해 기업의 법집행 예측가능성과 사건처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서 안전지대 요건 충족 시 규제 준수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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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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