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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무엇이 담겼나?

  • seoultribune
  • 2024년 12월 10일
  • 1분 분량

2024.1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AI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AI 기본법은 크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다. 하나는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명확한 정의이며, 다른 하나는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다. 고영향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의료, 교통, 공공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기술을 포함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기술로 정의되며, 최근의 생성형 AI 열풍을 반영한 것이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인공지능 사업자는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 관리와 평가, 결과물의 신뢰성 보장 등도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없는 해외 기업 역시 규제 대상이 된다. 법무 전문가들은 "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 다국적 기업은 국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AI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안전한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인프라 확충,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등을 담당하며, 3년마다 AI 관련 국가 전략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AI 기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령을 통해 세부 규정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AI 기술의 표준화와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는 글로벌 AI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위험이 공존하는 시대, AI 기본법은 대한민국이 신뢰 기반의 AI 사회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핵심적인 법적 틀이 될 전망이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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