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67년 만의 대대적 민법 개정 추진…법무부, 입법예고

seoultribune
2025년 2월 16일
2분 분량


법무부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67년 만에 대대적인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7일 “민법 현대화의 첫 단계로 계약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민법 총칙 중 법률행위, 채무불이행, 담보책임 등 계약법의 핵심 규정을 포함한다. 법무부는 “우리 민법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정들로 인해 많은 법적 문제를 판례와 학설에 의존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

주요 개정 내용

​

1.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

​

현행 민법은 고정된 법정이율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금리와 물가 등 경제 변동을 반영해 법정이율을 조정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한다. 이는 경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

2.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영향력(Undue Influence) 의한 의사표시 취소 가능

​

개정안은 가스라이팅, 종교적 강요,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제적 의사표시에 대해 취소를 인정하는 ‘부당위압(Undue Influence)’ 법리를 도입한다. 이는 기존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규정을 보완하는 조치다.

​

3. 계약 수정·해제에 관한 사정변경 원칙 도입

​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계약의 해제·해지만 가능했던 기존 판례 법리를 넘어, 계약 수정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중대하게 변할 경우 계약 수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정이 불가능하면 해제·해지를 할 수 있다.

​

4. 대리권 남용 및 대상청구권 성문화

​

기존 판례에 의존하던 ‘대리권 남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행불능이 발생할 경우 채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예: 수용보상금, 보험금 등)을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을 명문화했다.

​

5. 담보책임 체계 단순화 및 구제수단 확대

​

현행 8개 유형으로 나뉘어 있던 담보책임을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 두 가지로 단순화하고, 대금감액청구권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하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추완이행청구권’을 신설했다.

​

6. 채무불이행 제도 개선

​

기존에는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과 이행지체만 규정하고 불완전이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라는 문구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로 수정하고, 손해배상 방식으로 원상회복 및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

7. 문장 및 표현 현대화

​

어려운 한자어나 어색한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수정해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도 진행됐다.

​

향후 일정과 기대 효과

​

법무부는 오는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올 상반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이 성문의 법률을 통해 사법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실현하고, 법률 분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민법의 신뢰성과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울트리뷴 (c)

​

댓글


서울트리뷴

제호. 서울트리뷴

E. seoul_tribune@naver.com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86가길 17

​​

등록번호. 서울 아55338  |  등록연월일. 2024.03.07  |  발행인. 김정민  |  편집인. 김정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정민

​​

© 2024 by Seoul Tribune.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