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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년 만의 대대적 민법 개정 추진…법무부, 입법예고
법무부가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67년 만에 대대적인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7일 “민법 현대화의 첫 단계로 계약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법 총칙 중 법률행위, 채무불이행,...
법률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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