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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훈 교수, 이사 충실의무에 대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발표

  • seoultribune
  • 2024년 9월 6일
  •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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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훈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2024.9.5.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개정론의 검토"라는 주제로 열린 (사)한국상사법학회 특별학술대회에서 "한국 회사법상 이사의 의무와 주주이익의 보호"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천 교수는 상법 개정안 찬성론의 논거로 "현행법 미비, 실효적 주주보호, 자본시장 밸류업, 근본적 해결, 갈라파고노 논변"등을 열거했고, 반대론의 논거로는 "충실의무의 개념오류, 위임관계와의 모순, 입법불요, 불명확성(결정장애 야기), 다수결 원칙 위반, 남소 우려" 등을 언급했다.

천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이익을 삽입하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마치 한국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 이익보호를 포함하지 않는 것처럼 실무계나 외국에서 인식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며, 상법 개정과 별개로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천교수는 "비유하면 교수가 대학의 피용자지만 학생에 대한 선관주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천교수는 "통상적으로 (1) 이사가 누구의 수임인인가, (2) 그러한 지위에서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으로서 누구의 이익을 보호/배려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구별하여 검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주주의 이익은 회사의 이익과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러나 (1) 회사의 합병, 주식교환 등 조직재편으로 인하여 원래의 주주가 이사의 직무수행이 회사의 손익을 거치지 않고 주주에게 직접 손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2) 공개매수 상황에서 이사가 주주들의 매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이사가 회사의 주식을 매집하여 지배권을 취득하는 MBO의 경우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이사의 직무수행이 회사의 손익을 거치지 않고 주주에게 직접 손익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세밀히 검토할 부분이 발생한다."고 했다.

천 교수는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이고, 회사의 사무처리자이다. 따라서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은, 단순히 회사의 자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주를 공정히 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면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지만, 회사 손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주주에게 손익이 귀속되는 경우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런 경우 현행법상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나, 일부 판례가 그런 인식의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천교수는 현재의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주주간 의견불일치/모호성, 남소/과대처벌 우려, ESG요청과의 상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법 제382조의 3(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을 신설하여, "(1)항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항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항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항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과 사회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로 제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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