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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제외

  • seoultribune
  • 2024년 10월 1일
  • 1분 분량

사진 제공 행정안전부

30일 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110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가운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을 때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2023년 한 해 동안 발급 건수는 총 2984만 통으로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 등이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발급받으려면 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이에 정부는 1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 통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 인증을 거친 후 발급 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한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 확인 번호를 입력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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