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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교수,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안에 대해 발표

seoultribune
2024년 11월 20일
1분 분량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플랫폼법정책학회 공동 주최 특별세미나 ‘플랫폼 규제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전망’ 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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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이호영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안을 비교 분석하면서 ‘규제’ 자체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부나 국회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방향에서의 사전 규제(사전 지정)와 사후 규제(사후 추정) 의미를 다르게 알고 쓰는 경우도 있다며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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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사후적으로 적용대상 및 법 위반 여부 판단에 상당한 정도의 분석이나 규범적 평가가 필요한 지의 여부에서 개념이 나뉘게 된다”며 “즉, 사전에 특별히 무슨 판단의 필요 없이 사전에 적용 대상이나 법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으면 그건 사전 규제이고 사후적으로 그 법 적용 대상이나 법 위반 판단에 어떤 상당한 분석이나 규범적 평가가 필요하면 사후 규제”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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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전 규제가 적합한 상황은 ▲규제당국이 예상되는 위험 내용과 정도 및 예방, 시정 수단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예측 능력을 갖췄을 때 ▲별다른 사후적 분석이나 규범적 평가가 필요 없이, 거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와 유형을 사전적으로 도출 가능할 때 ▲입법기술적으로 충분히 명확하게 위반행위 유형을 기술할 수 있을 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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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교수는 한국 디지털 시장에 어떤 유형의 규제가 적합한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인 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무엇을 위한 사전 규제인지, 국내 디지털 시장이 경쟁법적 사후 규제로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독과점인지, 문제된 행위 유형들이 본질적으로 경쟁제한적인지, 사전 규제를 통해 법집행상 효율성 및 신속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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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사우대나 끼워팔기, 최혜대우 등의 경쟁 효과는 양면적이어서 면밀한 사실적 분석과 규범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특히 배타적 거래는 상당한 경쟁촉진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행위들을 입법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건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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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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