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교수,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안에 대해 발표
- seoultribune
- 202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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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플랫폼법정책학회 공동 주최 특별세미나 ‘플랫폼 규제 법안의 주요 쟁점과 전망’ 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이호영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안을 비교 분석하면서 ‘규제’ 자체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부나 국회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방향에서의 사전 규제(사전 지정)와 사후 규제(사후 추정) 의미를 다르게 알고 쓰는 경우도 있다며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사후적으로 적용대상 및 법 위반 여부 판단에 상당한 정도의 분석이나 규범적 평가가 필요한 지의 여부에서 개념이 나뉘게 된다”며 “즉, 사전에 특별히 무슨 판단의 필요 없이 사전에 적용 대상이나 법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으면 그건 사전 규제이고 사후적으로 그 법 적용 대상이나 법 위반 판단에 어떤 상당한 분석이나 규범적 평가가 필요하면 사후 규제”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사전 규제가 적합한 상황은 ▲규제당국이 예상되는 위험 내용과 정도 및 예방, 시정 수단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예측 능력을 갖췄을 때 ▲별다른 사후적 분석이나 규범적 평가가 필요 없이, 거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와 유형을 사전적으로 도출 가능할 때 ▲입법기술적으로 충분히 명확하게 위반행위 유형을 기술할 수 있을 때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한국 디지털 시장에 어떤 유형의 규제가 적합한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구체적인 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무엇을 위한 사전 규제인지, 국내 디지털 시장이 경쟁법적 사후 규제로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독과점인지, 문제된 행위 유형들이 본질적으로 경쟁제한적인지, 사전 규제를 통해 법집행상 효율성 및 신속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우대나 끼워팔기, 최혜대우 등의 경쟁 효과는 양면적이어서 면밀한 사실적 분석과 규범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특히 배타적 거래는 상당한 경쟁촉진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행위들을 입법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건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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