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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임기 만료에도 근로계약은 유지"…법원, 근로자 손 들어줘

  • seoultribune
  • 2024년 12월 26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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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업체에서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이사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4년 B업체에 입사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년부터 등기이사로 선임되어 2022년 9월 30일까지 재직했다. 하지만 A씨는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B업체는 2022년 8월부터 A씨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9월 29일 업무 명령 위반과 폭언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A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그러나 "A씨의 근로계약은 등기이사 임기 만료일인 2022년 9월 30일부로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고일 기준으로 1~2일분의 임금만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근로계약 종료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근로계약이 등기이사 임기 만료와 별개로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매일 출근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점, 이사로서 별도의 위임 계약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등기이사로 임명된 사실이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되므로 A씨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중노위와 B업체 측은 "근로계약 종료의 부당함을 다투려면 구제신청 취지를 변경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해고가 없었을 경우 근로자가 누릴 법적 지위와 이익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A씨가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근로계약과 등기이사 임기의 독립성을 강조한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사로 임명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계약서를 유지한 상태에서 등기이사 임기를 마친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는다"며 "기업은 계약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분쟁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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