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수립
seoultribune
2024년 12월 26일
1분 분량

서울회생법원이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법인도산 제도개선 TF를 통해 ARS 절차에 관한 실무 준칙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한계기업의 채무 조정 및 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ARS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게 됐다고 전했다.
ARS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 기간 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의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ARS프로그램의 목적과 요건 ▲신청서 제출 방법 ▲대표자 면담 및 심문사항 ▲채권자협의회 구성 ▲개시보류 결정 ▲절차 주재자 선임 등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달 20일까지 ARS 프로그램이 진행된 사건은 34건이다. 구체적으로 구조조정 합의가 이뤄져 개시신청이 취하된 사건은 15건으로 전체 44.1%를 차지했다.
서울트리뷴 (c)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