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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기여 줄이고 인허가 기간 단축 예정

seoultribune
2025년 1월 10일
2분 분량


서울시가 규제 철폐 1호 '용도 비율 완화',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지난 5일 발표한 데 이어 규제 철폐안 3·4호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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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9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 규제 철폐 정례 간부 회의'를 열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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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정비 사업 공공 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다. 4호는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재해 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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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안 3호에 따라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 기여 비율이 추가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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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도시규제지역 높이 제약으로 종 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 재개발·재건축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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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규제지역 종 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 기여 비율을 일률적인 10%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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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 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 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 기여를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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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공공 기여율은 10%가 아닌 4%가 된다. 사업 면적(획지)을 4만㎡로 가정한다면 공공 기여가 10%에서 4%로 완화돼 분양 가능 세대수가 약 15세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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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해도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 기여 추가 완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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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도시규제지역 공공 기여 비율 완화가 추가로 가동되면 그간 도시 규제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미선정됐던 구역에 적용 가능하게 된다"며 "정비사각지대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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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 4호는 기존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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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 시행 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변경),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 심의를 운영 중이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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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따라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이라고 시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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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타 심의 중복 사항 종합 심의가 가능해졌다. 심의 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 의견 발생 시 통합·일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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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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