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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 - 소규모 재건축 대상

seoultribune
2025년 5월 19일
2분 분량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 용적률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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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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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2028년 5월 18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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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는 건축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련 구체적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해 조례 공포일인 19일에 맞춰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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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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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지만,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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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중복 적용시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 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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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수립기준과 관계없이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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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근 저층 주거지역의 일조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건축계획 유도하는 사업계획 수립기준도 마련·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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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한 기준에는 지형순응형 계획, 일조·경관 검토, 열린단지 조성, 방재안전, 기반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등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공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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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조례 용적률 한시 완화 세부 운영기준'은 19일부터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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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도 무료 진행한다.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추정 분담금 산출도 제공해 신속한 주민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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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부지면적 1만㎡미만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 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서를 받아 6월 2일~ 30일까지 관할 구청(소규모재건축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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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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