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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심차단서비스 편의성 개선…가족 대리신청 가능

  • seoultribune
  • 5월 19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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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사고 이후 보이스피싱 등 안심차단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족 대리신청 등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서비스 편의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기준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각각 총 255만명, 204만명으로 집계됐다. SKT 해킹사고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로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

우선 금융위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중 신용카드 신규 발급 차단 항목을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모든 여신거래를 일괄 차단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제한돼 소비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또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사위, 며느리다.

또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모바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된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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