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저작물 계약 불공정약관 조항 1112개 시정
- seoultribune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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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21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8년 공정위는 26개 웹툰 플랫폼 사업자들과 웹툰 작가 간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저작자들이 2차적저작물 작성권, 해외유통권, 정산 내역 제공 등에 불리한 계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2차적 저작물작성권 무단설정, 저작인격권 침해 등 21개 유형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 무단 설정 ▲저작인격권 침해 ▲과도한 손해배상책임 및 위약벌 조항 등에서 불리한 계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위는 문피아, 조아라, 학산문화사, 스토리위즈, 키다리스튜디오 등 23개 사업자에게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먼저 원저작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한 조항이 발견됐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지만 원저작물 계약 시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한 것은 저작자가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셈이다.
공정위는 약관법상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사업자에게 알렸고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의 합의에 따르도록 자진 시정했다.
사업자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해당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다. 저작인격권을 구성하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스스로 포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에게 두 권리를 포기하도록 정하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저작물 수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사업자에게 알렸고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부득이하게 저작물을 직접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 사전 협의하거나 사전 동의를 얻도록 자진 시정했다.
이외에도 저작권자의 귀책과 상관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한편, 과중한 위약벌을 별도로 부과하는 조항도 발견됐다.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및 위약벌을 부과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민법상 정해진 범위에 따라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위약벌 부과 시 위반 내용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자진 시정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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