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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M&A, "진술 및 보장 조항" 해석 기준 주목 - 고은희 변호사 "보험업 특수성 고려한 계약 해석 중요"

seoultribune
2024년 12월 31일
2분 분량


에임브릿지 파트너스의 고은희 변호사(법학박사)는 최근 보험법학회 발표에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주식매매계약(M&A)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0다273007 판결)을 집중 조명하며, "보험업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 해석과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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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는 매수인이 보험회사 A의 주식을 매수한 뒤, 매도인이 진술한 재무제표와 실제 상태 간의 불일치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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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호사는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 당시 진술 및 보장한 재무제표에 부외부채 및 책임준비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매수인은 이로 인해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했다고 판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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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매도인은 "재무제표는 당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보험업 감독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 작성되었다"며,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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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분석하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쟁점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재무제표는 일반 회계기준과 보험업법에 따른 감독회계 기준을 함께 적용하며, 해당 재무제표는 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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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금 지급의무와 책임준비금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항목으로, 감독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되었다면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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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호사는 발표에서 매수인의 손해배상 주장이 기각된 이유도 명확히 했다. 매수인이 주장한 손해 금액은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기준(매매대금의 1%)을 충족하지 못했고, 매매대금 조정 요건도 미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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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주장한 부외부채는 실제로 회계 기준 및 감독회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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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특수성이 진술 및 보장 조항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보험계약은 불확실성을 본질로 하며, 책임준비금과 보험금 지급 의무는 감독회계 기준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계상된다"며, 이러한 특성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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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 변호사는 "이번 사례는 보험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인수계약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재무 상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서를 정밀히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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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호사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이번 판결이 기업인수계약의 실무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밝혔다. "진술 및 보장 조항은 단순히 리스크를 전가하는 도구가 아니라,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신뢰와 책임을 조율하는 핵심적인 계약 조항이다. 계약 작성 단계에서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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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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