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서고은 박사, 보험모집종사자에 관한 약정의 약관성에 대해 발표
- seoultribune
- 2024년 10월 1일
- 1분 분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선임연구원인 서고은 박사가 보험법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보험모집종사자와 관련한 약정의 약관규제법 적용"에 관하여 발표를 했다.
서 박사는 대법원 2022년 6월 30일 선고된 2019다246696(본소), 2019다246702(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보험모집종사자의 약정에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특히, 보험지점장이나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종사자의 역할의 보험자의 사업에 있어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언급하며, 이들이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의 약관성을 핵심 쟁점으로 다뤘다.
서 박사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위촉계약, 수수료 지급 약정, 추가 보상 관련 약정 등을 보험자와 체결하게 되며, 퇴직 시에는 경업·전직금지의무 등을 부여하는 확약서에 서명하기도 한다"면서, "보험모집종사자와 보험회사 간 체결된 약정이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검토되어져 한다"고 했다
서 박사는 대상 판결을 통해 보험모집종사자와 보험자 간의 확약서가 일방당사자가 마련한 약관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로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론은 약관규제법과 근로기준법 사이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공한다.
보험모집종사자 관련 약정의 약관성에 대한 서 박사의 심도 있는 고찰은 향후 보험업계와 법조계에서 관련 법률 적용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트리뷴 (c)
コメン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