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법체계 불안정 국가에서의 소송 충당부채 – 금융감독당국의 합리적 가이드라인 필요
- seoultribune
- 2024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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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 당국이 해외 소송에 대해 국내 소송과 동일한 기준 적용을 요구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법체계가 불안정한 저개발 국가에서의 소송에 대해 국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손실 인식과 재무제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IFRS 기준서 제1037호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제1010호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소송사건의 확정 시 충당부채를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준서는 국내 소송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해외 소송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사법체계가 불안정한 일부 국가에서는 재판 과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1심 판결이 2심 및 최종심에서 불합리한 이유로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국가의 소송을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기업의 재무제표가 불필요하게 변동되며, 이는 기업의 신뢰성과 국제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법체계가 불안정한 중동국가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예측 불가능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부패와 비합리적인 판결이 빈번하다. 한 국내 기업은 이러한 중동 현지에서 제기된 무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초기 1심에서 패소했지만, 그 나라의 사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았다. 즉, 해당 기업은 사법체계의 비합리성 때문에 1심 패소를 충당부채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최종심까지 진행된 이후에 소송사건의 확정으로 판단하여 손실을 회계처리했다. 이는 기업이 그 나라의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은 해외 경쟁입찰에서 불이익을 겪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에도 타격을 입을 우려에 놓여 있다. 유럽연합과 미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은 독립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며, 부패와 정치적 간섭에 쉽게 휘둘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나라의 사법부는 투명성이 부족하고,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K-IFRS가 국내외 소송을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이 사법체계가 비합리적인 해외국가의 소송에도 국내와 동일한 기준을 강요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사로부터 불리한 소송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사법체계가 불안정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송에 대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무결산Q&A 지침서에 따르면, 국내 소송의 경우에도 “사건별로 자원유출 가능성은 서로 상이하며, 판단이 필요하므로 국가회계예규 상 재판 결과(1심 패소, 2심 패소) 등을 기준으로 일괄적용 가능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계실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해외 소송에 대한 회계 처리와 공시 기준은 각 국가의 사법체계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여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이 사법체계가 불안정한 국가에서의 소송에 대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기업들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 소송에서의 충당부채 설정 시, 해당 국가의 사법체계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법체계가 불안정한 국가에서 발생한 소송의 경우, 최종심까지의 판결을 기준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기업들이 해외에서의 불리한 소송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밝은 한 전문가는 “사법체계가 불안정한 국가의 소송에 대해 국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처사이며,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공시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 금감원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현실적이고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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