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임직원·주요주주 단기매매차익 발생시 전액 반환
- seoultribune
- 2024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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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관련 법규 미숙지 등으로 인한 단기매매차익이 반복·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 매매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당해 법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불공정거래 방지가 목적이지만, 단기매매차익은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연평균 42.3건, 195.4억원 규모의 단기매매차익 사례가 적발됐다. 단기매매차익 점검 중 관련법규 이해 부족 등으로 단순·반복적 단기매매차익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방지 및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주요 단기매매차익 발생사례 등도 안내했다.
우선 CB(전환사채)와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고 보통주를 파는 등 매수·매도 증권의 종류가 다른 이종증권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다. 이 경우 수량 및 단가는 지분증권으로 환산하여 단기매매차익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단기매매차익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모두 반환 대상이 된다.
또 임직원이 재직 중 주식을 매수하고 퇴임한 뒤 주식을 매도하는 등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인 경우에도 차익 반환대상이므로, 퇴사 후에도 차익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주요주주는 매수·매도 모든 시점에 주요주주의 지위에 있어야만 반환대상이 된다.
특정증권 등을 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뿐 아니라 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하여 얻은 단기매매차익도 반환대상에 해당한다.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에는 손실 발생 거래는 제외하고 이익이 발생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금감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기보고서 등을 이용해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게 있지만, 적절한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의 주주가 대위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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