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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사 임직원·주요주주 단기매매차익 발생시 전액 반환
금융감독원은 상장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의 관련 법규 미숙지 등으로 인한 단기매매차익이 반복·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를 통한 부당 차익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금융
2024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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