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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은거래소 제재…영업정지·대표 검찰 고발

seoultribune
2025년 2월 5일
1분 분량


한국은거래소가 소비자의 상품 취소에 대해 제대로 환급해 주지않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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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은거래소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영업정지4.5개월, 과태료 750만원)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또한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시정권고를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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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 기간까지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에서 소비자가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했지만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을 경과해 환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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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20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식 입장문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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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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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고지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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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음에도 권고사항을 불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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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을 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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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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