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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행정소송 전부 승소율 82.4%

seoultribune
2025년 2월 9일
1분 분량


지난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행정소송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부 또는 일부라도 승소한 비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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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정당성이 완전히 인정된 비율은 2001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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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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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시정명령 등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내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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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공정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은 총 9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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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가운데 75건은 전부 승소했고, 8건은 일부승소했으며, 나머지 8건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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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율은 전년보다 10.6%포인트 오른 82.4%였다.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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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승소를 포함한 총 승소율은 91.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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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8건 중 6건은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 등에 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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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공정위가 부과한 총 4천555억원 중 98.2%인 4천474억원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1.8%인 81억원만 잘못된 제재라며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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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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