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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행정소송 전부 승소율 82.4%

  • seoultribune
  •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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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행정소송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부 또는 일부라도 승소한 비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제재 정당성이 완전히 인정된 비율은 2001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기업 등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시정명령 등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내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공정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은 총 91건이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75건은 전부 승소했고, 8건은 일부승소했으며, 나머지 8건은 패소했다.

전부승소율은 전년보다 10.6%포인트 오른 82.4%였다.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부 승소를 포함한 총 승소율은 91.2%였다.

패소한 8건 중 6건은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 등에 관한 것이었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공정위가 부과한 총 4천555억원 중 98.2%인 4천474억원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1.8%인 81억원만 잘못된 제재라며 취소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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