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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도권 주류협회 4곳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 등 처분

seoultribune
2025년 1월 5일
1분 분량


도매업자 간 가격 경쟁을 막고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수도권 주류협회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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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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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14년 회원사들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운영규정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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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은 중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 명단을 전 회원사에 공개하고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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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원칙은 회원사들이 ▲기존 도매업자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도매업자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회원사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해당 거래 약정 기간 내에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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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협회는 지난 2022년 10월 또다시 운영규정을 개정해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자신의 거래처로 확보한 회원사에 대해 배상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운영규정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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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일련의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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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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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실제로 사업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고, 관련 공문을 통해 의도를 표시했으며 이로 인해 실제로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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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국내 전체 종합주류매업 시장의 50%를 초과하는 수도권 시장에서 10년에 걸쳐 경쟁을 통제한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주류에 대한 공급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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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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