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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가·챔프스터디 거짓광고 제재

  • seoultribune
  • 1월 17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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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가격과 구성의 상품을 계속 판매하면서 '마지막'·'최종' 등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에 각각 과징금 2억5000만원, 5억100만원과 시정·공표 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에 있는 이들 업체가 6년 이상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주일마다 '마지막 구매 기회', '최종 판매 종료' 등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챔프스터디 역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마감 하루 전" 등의 표현을 쓰면서 상품을 광고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한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도 동일한 가격과 구성의 상품을 반복해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행위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챔프스터디는 광고 화면 하단에 디지털 타이머를 함께 게시해 '마감' 전 구매를 유도했는데,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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