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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 과징금

  • seoultribune
  • 1월 15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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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가맹금으로 이용료를 일괄 징수한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 블루 택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택시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 가맹계약서 수정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DGT는 2019년 11월부터 카카오T 앱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부당 계약을 체결했다.

가맹 택시기사들은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하거나 앱 없이 배회 영업으로 승객을 태우기도 했는데, DGT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미터기에 확인되는 운임의 20%를 무조건 가맹금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DGT가 부당 징수한 사례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 건수 7118만건 중 28.5%인 2030만건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수취한 전체 가맹금은 988억원으로, 2030만건에 대한 부분은 282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로열티, 홍보 ·마케팅, 가맹점 차량관리 관제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제외한 가맹점 배차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봤다.

공정위는 DGT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강요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DGT는 대구지역 가맹 택시업계 점유율 89.5%(2023년 10월 기준)를 차지하는 업체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식을 26.79% 보유하고 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업체로 전환하면 택시기사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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