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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셀트리온에 과징금 부과

  • seoultribune
  • 2024년 12월 4일
  • 1분 분량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재고 보관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셀트리온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이 같은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8년 8월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와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 및 리스크를 공동 부담하고 향후 개발되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국내외 판매권을 갖는 합의였다.

여기서 셀트리온의 담당 업무는 △바이어시밀러 제품 연구개발 △임상 허가 등록 △생산 △품목 허가다. 헬스케어는 △바이오시밀러 구매 △재고 보관·관리로 담당 업무를 각각 정했다.

당시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그룹의 동일인인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 회사였다.

이후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개발 및 품목 허가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헬스케어의 영업이익이 2009부터 2013년까지 적자가 누적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함에 따라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 기존 기본계약에 적힌 내용을 뒤집고 헬스케어 소유의 의약품을 보관료 없이 보관해 주기로 합의했다. 2012년 8월에는 기본 계약을 개정해 헬스케어의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자사가 등록·보유한 '셀트리온 상표권'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헬스케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으며, 2016년부터는 해당 상표권을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 스킨큐어에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은 2018년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동안 받지 않은 상품권 사용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하기도 했지만, '공짜 상표권 사용' 행위는 이후에도 2019년까지 지속됐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이 같은 방식으로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12억1000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셀트리온의 실제 지원 행위는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 기간에만 지원 금액을 산정했다. 사익편취 행위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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