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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공단기"에 과징금

seoultribune
2025년 2월 4일
1분 분량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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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 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 '공무원단기학교'라는 의미의 '공단기' 브랜드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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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공단기는 2021년 6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자사 누리집을 통해 공무원시험 합격률에 대해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80%가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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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산직 수험서 1위', '매출 1위', '커뮤니티 언급 1위' 등의 문구를 통해 다방면에서 1위를 차지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정보는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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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의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를 차지했다는 광고 표현의 의미를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해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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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험생들이 경쟁업체들 대비 공단기 브랜드의 위치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등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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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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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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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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