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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발표

  • seoultribune
  • 1월 11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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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1월 8일(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하방위험 우려 속에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및 유통 분야에서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과 가맹·대리점주의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개선대책과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 기한 준수 관리 강화가 포함된다. 또한, 자영업자 보호장치 확충과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감시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식당 운영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미래 신성장동력을 위한 공정 경쟁 기반 확대를 위해 담합 및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4대 산업 분야에서의 담합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및 저탄소 산업 등의 경쟁 제약 규제를 정비하고, 데이터 산업과 구독경제 등의 미래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 추진도 예정되어 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소비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결혼 준비, 출산 및 육아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중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도 강화된다.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와 C2C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며, 글로벌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예방도 추진된다.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 거래를 감시하고,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는 한편, 대기업 집단에 대한 제도 합리화 작업도 진행된다. 중소기업과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부당 내부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를 중점 점검하며, 기업 집단의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 집행 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 조정과 소송 지원을 확대한다. 공정위는 상습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을 강화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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