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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 증권발 폭락 사태 주범 라덕연, 징역 25년 선고

seoultribune
2025년 2월 16일
2분 분량


사상 최대 규모 주가조작 사건,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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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3)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원, 추징금 1,944억 원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였던 라 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측근 변모 씨와 안모 씨도 각각 징역 6년과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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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상 초유의 대규모 시세조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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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의 시세조종 사건으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라 씨가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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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라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8개 상장사의 주식을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한 뒤 거래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작하고, 이후 대량 매도를 통해 약 7,37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세조종 사건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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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금을 모집해 불법 투자일임을 운영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944억 원을 챙기고, 이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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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수천억 원 추정, 하지만 정확한 액수 특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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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라 씨가 거둔 부당이득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정확한 액수를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이 급락한 사건으로 촉발됐다. 검찰은 이후 라 씨와 가담자 50여 명을 기소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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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항소 가능성…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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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씨가 중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혐의와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상급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해자들은 라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부당이득액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시세조종 방지 대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투자자문업 감시 강화와 주가조작 적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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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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