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2025년 제1회 한국상속신탁학회 세미나 개최

  • seoultribune
  • 1월 18일
  • 1분 분량


사진 제공 법무법인 트리니티
사진 제공 법무법인 트리니티

법무법인 트리니티는 지난 16일 오후5시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위치한 트리니티 본관 4층 안젤루스룸에서 올해 첫 한국상속신탁학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 공익법인 등 단체도 신탁 수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생기는 보험금을 생전에 신탁회사에게 맡겨놓는 제도다. 보험금은 유고 시 미리 정해 놓은 방식과 조건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된다.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서 이런 보험신탁이 가능해졌다.

세미나에서 라병룡 트리니티 변호사(33·변호사시험 8회)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도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라 변호사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허용 범위가 현재보다 넓어져야한다고 봤다.

한국상속신탁학회 학회장인 김상훈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자본시장법시행령이 개정돼 이제 우리나라도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허용됐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미성년자 등 상속인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사후설계와 강제집행 방지 등의 효용성을 가지는 제도다"면서 "그러나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허용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협소해서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탁수익자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하고, 특히 공익법인 등 단체를 수익자로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 변호사는 이어 "생명보험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상해, 질병보험의 신탁도 허용해야 한다. 보험금 기준은 굳이 3000만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보험약관대출도 무조건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트리뷴 (c)

댓글


서울트리뷴

제호. 서울트리뷴

E. seoul_tribune@naver.com

(07635)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길 8, 317호

등록번호. 서울 아55338  |  등록연월일. 2024.03.07  |  발행인. 김정민  |  편집인. 김정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정민

© 2024 by Seoul Tribune.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