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잃은 금융당국 회계감리, STX 사안은 ‘본보기 만들기’였나
- seoultribune
-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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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STX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금융당국의 회계감리 처분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안 판결 전까지 제재 효력이 정지되면서 STX는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당국의 일관성 없는 감리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는 평가다.
논란의 발단은 소송 관련 공시 방식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은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일 때 구체적인 소송 금액이나 예상 손실액을 기재하지 않는다. 대부분 “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하며,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수준의 문구로만 공시를 갈음한다.
반면 STX는 자회사(비상장사)의 소송과 관련해 우발·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식회계’ 판정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대기업은 관행으로 인정받고 중견기업만 제재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시절의 강경 감리 기조가 이번 사안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내세워 다수의 사건을 적발했지만, 언론 노출을 고려해 이슈성이 큰 사안에 집중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STX 사건 역시 회계기준 해석상 불확실성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분식’으로 단정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크다. 이복현 전 원장은 특수부 검사 시절부터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 등 이슈가 될만한 사건의 무리한 조사로 유명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STX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은 당국의 무리한 해석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크며, 특히 회계판단의 잘못을 시사하며 재무제표 수정 처분 지시도 효력정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의 회계감리 기준이 기업 규모와 시장 영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충당부채 계상 여부, 우발부채 공시 수준 등은 국제회계기준(IFRS)과 업계 현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의 신뢰성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며 “특정 기업만 본보기로 삼는 식의 감리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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