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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기업회생 - 법무법인 트리니티 김승아 대표변호사 "기업회생 자체는 받아들여질 가능성 높아"

  • seoultribune
  • 2024년 8월 5일
  •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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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심문기일을 열어 두 회사의 회생 신청 이유, 부채 현황,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심사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했다. 앞서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들 플랫폼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무 일부를 탕감받는다. 미정산금 규모만 최대 1조원 넘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 가운데 피해자 보상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상황에 놓인 회사에 대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이 지정한 3자 주도로 부실자산과 악성채무를 털어내도록 한다. 기존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경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정관리가 성사되려면 채권단 3분의 2,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법정관리는 부채 부담만 덜어주면 기업이 영업해 돈을 갚을 가능성이 있을 때 가능한 절차이다. 이미 위메프와 티몬이 플랫폼 사업자로서 기업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을지 신뢰가 저하된 상황이라 채권자들의 법정관리 동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워낙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회사라 채권자 동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기업회생 및 M&A 전문가인 김승아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기업 회생 개시 결정의 요건은 자산보다 부채가 크거나, 자산이 부채보다 크더라도 현금 유동성의 위기로 당장의 변제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라며 “두 기업에 대한 회생 개시 결정 자체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회생신청이 인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고 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누적 손실은 각각 1조2644억원(2022년 말), 7559억원(2023년 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모회사 큐텐의 누적 손실액은 약 4315억원(2021년 말)으로 2019∼2021년 매년 1000억원 안팎 적자를 냈다.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 역시 1293억원(2021년 말)의 누적 손실을 낸 상태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가 당장 해결해야 할 대금은 소비자 환불금과 판매자(셀러) 정산금으로 나뉜다. 일부 소비자 환불은 우선 진행됐지만 판매자 정산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티몬·위메프의 5월 미정산 금액은 약 1700억원 수준이다. 대규모 할인 행사로 판매가 늘었던 6~7월 미정산 금액까지 합치면 판매자들 피해 규모는 수천억원대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개 PG사 중 8곳(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은 소비자에게 직접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티메프 사태가 기업회생 절차를 통하여 연착륙할 수 있을지 아니면 파산 및 청산 등으로 경착륙하게 될지 지켜보는 피해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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