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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바이오·AI·첨단로봇 특허우선심사 대상 확정

  • seoultribune
  • 1월 16일
  • 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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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분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평균 18개월 이상인 이 분야 심사 처리 기간이 최대 2개월 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16일 우리 기업의 신속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특허심사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 조기 권리화와 해외 주요국에서 신속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오는 19일부터 바이오, AI, 첨단로봇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새로 지정한다.

이로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탄소중립과 직접 관련된 수소 기반 기술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다.

특허청은 그동안 관계부처와 협력해 반도체 67명, 이차전지 38명 등 첨단산업 분야 심사인력을 증원한 데 이어 올해는 바이오(35명), AI(9명), 첨단로봇(16명) 분야에서 60명의 민간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 확보 속도와 심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처리 절차도 개선한다.

국제특허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 출원을 우선 처리해 후속 해외출원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개선한다.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출원 처리 기한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시행하는 PPH 개선정책과 연계돼 해당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거절결정 후 불복심판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재심사 처리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일반 심사 처리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원출원(분할되기 전 최초 출원)의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분할출원을 빨리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분할출원 자체의 심사청구 순서대로 심사한다.

특허청은 관리자급 업무량을 확대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역량을 심사 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심사관에 의한 직권 보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출원인의 부담도 낮춘다.

심사 처리 기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추가 심사인력 확보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지난해 16.1개월 소요되던 심사 처리 기간이 올해에는 1개월 단축된 15.1개월을 기록할 것으로 특허청은 전망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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