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선고
- seoultribune
-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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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에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매수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작년 8월 기소된지 1년 2개월 만에 1심 무죄 선고가 나온 것이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개매수에 대한 방어나 경쟁 방안으로 통상 장내매수는 허용되고, 그 시기·규모·방법 등에 따라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시세 조종이라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카카오 측이 장내매수 당시 했던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종가 주문 등 그 형태를 모두 살펴봐도 시세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사실상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임원 이모씨 진술에서는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 “오히려 이씨는 자신이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동기와 이유가 충분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 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인 이씨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며 “오랜 시간 꼼꼼히 챙겨봐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한 재판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그간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란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023년 11월 15일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카카오가 2022년 2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2400억원을 들여 SM엔터 주식을 553회 고가 매수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 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주가 조작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8월 8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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