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아스트에 과징금 …상장관리조치는 면제
- seoultribune
-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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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 공시한 코스닥 등록업체 아스트가 전 대표에 개인 역대 최고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거래정지 등은 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1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항공기 구조물 제작업체 아스트에 과징금 22억4000만원, 회사 증권발행 제한 12월,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 과징금은 전 대표이사(10억2000만원), 전 담당임원(3억6000만원), 전 감사(1억2000만원), 전 공시담당임원(7억2000만원), 전략기획임원(2000만원) 등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스트의 전 경영진은 2017∼2022년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을 비용 처리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재고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고 장기간 이를 숨겨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
또한 이 사실을 외부감사인에게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재고자산수불부 제출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아스트의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 신화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을 결정했다.
다만 아스트는 대주주와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2023∼2024년 모두 교체됐고, 새 대주주와 경영진이 재무제표 오류를 수정해 공시한 점, 대주주의 대규모 자금투입으로 회사가 경영 정상화 과정에 있는 점 등을 인정 받아 거래정지 조치 등은 피했다.
증선위가 검찰고발·통보가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거래정지 및 상장실질심사 등 상장관리조치를 면제하는 '상장관리조치 불필요' 조치를 작년 6월 도입된 이후 이번에 처음 적용한 덕분이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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