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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아스트에 과징금 …상장관리조치는 면제

seoultribune
2025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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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 공시한 코스닥 등록업체 아스트가 전 대표에 개인 역대 최고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거래정지 등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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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1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항공기 구조물 제작업체 아스트에 과징금 22억4000만원, 회사 증권발행 제한 12월,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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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과징금은 전 대표이사(10억2000만원), 전 담당임원(3억6000만원), 전 감사(1억2000만원), 전 공시담당임원(7억2000만원), 전략기획임원(2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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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따르면 아스트의 전 경영진은 2017∼2022년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을 비용 처리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재고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고 장기간 이를 숨겨 투자자 피해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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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사실을 외부감사인에게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재고자산수불부 제출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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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아스트의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 신화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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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스트는 대주주와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2023∼2024년 모두 교체됐고, 새 대주주와 경영진이 재무제표 오류를 수정해 공시한 점, 대주주의 대규모 자금투입으로 회사가 경영 정상화 과정에 있는 점 등을 인정 받아 거래정지 조치 등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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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가 검찰고발·통보가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거래정지 및 상장실질심사 등 상장관리조치를 면제하는 '상장관리조치 불필요' 조치를 작년 6월 도입된 이후 이번에 처음 적용한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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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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