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자기계약 편법 차단’ 정조준… 보험업법 개정안, GA 지배구조 규제 강화로 이어지나

  • seoultribune
  • 12월 11일
  • 2분 분량
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

보험시장 내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기업 총수 일가 및 그 친·인척, 그리고 보험사 전·현직 임직원이 직접 보험대리점(GA)·보험중개사를 설립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 일각에서 ‘자가보험대리점(프라이빗 GA)’로 불리는 구조를 법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의 ‘자기계약’(본인·친족·관계 법인의 보험 가입 유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이 설계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간접 계약을 확보하는 구조는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예컨대 대주주 일가가 별도 법인을 설립해 설계사를 등록시킨 뒤 가족·계열사·특수관계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형식상 GA가 모집한 계약이 되기 때문에 현행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법안은 이러한 구조를 ‘사실상 자기계약의 외형만 탈바꿈한 형태’로 규정하고, 금융시장 내 이해상충·경영투명성 저해·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에서 최근 고액 보험계약과 법인 대상 보장성보험 시장을 중심으로 총수 일가 관련 GA 설립 및 특수관계인 계약 유치 사례가 증가한 점이 위험 징후로 지목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규제 강화가 단순한 모집행위 문제가 아니라 GA 시장 구조·지배구조 규율의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한다. GA는 원칙적으로 다수 보험사 상품을 비교·설계하는 독립 판매조직이지만, 특정 대주주 또는 보험사 이해관계에 종속될 경우 상품 추천 편향, 설계사 보상 구조 왜곡, 손해율 악화 등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한 GA대표는 “특정 이해관계자의 GA 설립을 전면 금지하면 합법적 시장 진입 및 기업형 보험판매조직의 성장까지 제약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이해상충 방지를 명분으로 과도한 영업 자유 제한으로 확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재욱 대표 (에임브릿지 파트너스)는 지금까지의 폐해를 고려해 보았을 때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전제한 뒤, “지분율·지배력·경영 관여 수준을 기준으로 편법과 정상 영업을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규제 실효성·산업 활성화 간 충돌을 예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GA 시장의 건전성·투명성 제고가 보험산업 중장기 경쟁력의 핵심 과제라고 보고 있다. 입법 논의는 이해상충 방지와 영업 자유 보장이라는 두 축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보험업계의 지배구조 규제 프레임이 GA 영역까지 확장될 경우, 향후 특히 자가보험대리점 시장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트리뷴 (c)

 
 
 
서울트리뷴

제호. 서울트리뷴

E. seoul_tribune@naver.com

(07635)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길 8, 317호

등록번호. 서울 아55338  |  등록연월일. 2024.03.07  |  발행인. 김정민  |  편집인. 김정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정민

© 2024 by Seoul Tribune.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