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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전 원장이 수사한 이재용 회장 결국 무죄

  • seoultribune
  • 7월 23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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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 수사 및 기소는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검사 시절 한 것으로, 평소 자신의 업적으로 늘 자랑한 것으로도 알려져 금감원장 시절의 여러 조사 및 수사도 무리한 것이 아니었나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트리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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